내달 13일까지 152만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해야

      2024.01.16 12:00   수정 : 2024.01.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 등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 현황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내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캐디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문 발송대상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때는 20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022년 귀속은 1.2%)됐다.

수입금액검토포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요경비의 경우, 등록임대는 총수입금액의 60%이지만 미등록임대는 50%에 그친다. 공제금액도 등록임대는 400만원, 미등록임대는 200만원이다.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산출세액은 56만원이지만 미등록은 112만원으로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 수의, 약사업 사업자가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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