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연간 5만원 지원
2024.01.16 11:22
수정 : 2024.01.16 11:22기사원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진 촬영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해야 한다.
의왕시 관내 사진관에서 촬영한 건에 한해 촬영비를 지원하며, 연 5만원 내에서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2024년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