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도 실거주의무
2024.01.16 18:18
수정 : 2024.01.16 18:18기사원문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하고 조건은 동일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무주택자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간 실거주의무에 적용될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1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때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1주택 대환대출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즉, 본인이 소유한 강북 1주택은 세를 놓고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강북 아파트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입주시 잔금 대출은 신생아특례가 가능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30년 만기로 최저 1.6%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생아대출의 경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라며 "단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며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