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억대 소송 휘말린 태영… 향후 불안 요소 되나
2024.01.16 18:18
수정 : 2024.01.17 09:14기사원문
16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9월말 기준 하자보수청구 소송 등으로 총 5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12건, 구상금 청구·분양계약 해지 각각 2건 등이다. 이중 경기 연천군이 제기한 1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연천군은 지난 2018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처리시설과 관련한 설계 부실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등 3개 업체가 함께 피소됐다. 태영건설의 소송가액은 133억원 중 30억원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새로 늘어난 법적 분쟁은 6건에 이른다. 총 소송가액은 37억원이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태영건설 등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금보수소송이 24억6400만원(소송금액)으로 가장 많다. 다만, 태영건설이 대규모 소송 진행 부담과 패소시 판결금 지급 등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송 패소시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도 소송 건에 대비한 자금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합리적으로 소송 결과가 예측되는 피소건에 대해 289억2900만원 상당의 충당부채를 쌓았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즉, 추후 지출되는 비용으로 예측해 미리 재정을 마련한다. 다만, 충당부채와 총 소송가액의 격차가 약 500억원에 이른다.
채권금융사들은 그동안 건설사의 워크아웃 실사를 진행하면서 PF에 대한 우발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실사 과정에서 1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PF 관련 우발채무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쌍용건설의 경영 정상화 지원 금액이 증액되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 다툼에서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또 다른 우발채무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된다는 자체가 부담이 가중될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