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에 초점… 재정 65% 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2024.01.16 18:36   수정 : 2024.01.16 18:36기사원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한 사실상 범정부 회의로,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 올해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올해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계획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까지 3% 내외의 비교적 높은 물가가 이어지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수출은 회복 조짐이라곤 하지만 내수,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3.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추정되지만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인 2.0%보다 높다.

다만 여러 정부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한계다. 실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12가지다. 10년 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80%까지 상향 조정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부동산 분야 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파트 제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구매 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종부세) 등도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권장하는 대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일반분야 연구개발(R&D)투자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 한시 100% 감면 등이 해당된다. 인구감소 지역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넘기는 법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주요 입법 과제가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조속한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수는 거대야당의 부정적 반응이다.
민생 관련 주요 정책이 대부분 감세정책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다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도 입법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이)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 활동에 신경 쓸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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