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성 연구원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2024.01.16 21:53   수정 : 2024.01.17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수석연구원이 구속을 면했다.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됐다"며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친 오씨는 "중국으로 기술 유출한 사실이 있나", "어떤 자료를 유출한 것이냐", "기술 유출 대가로 얼마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지난 2021년 청두시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고 설립한 회사로, 오씨는 이 회사 핵심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반도체 기술 인력 유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두가오전의 의뢰를 받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을 대거 빼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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