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실공사 예방으로 시민안전 확보한다
2024.01.17 11:05
수정 : 2024.01.17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축 중인 아파트의 시공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자재 품질에 관련된 분쟁에 앞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총 13개 단지 현장 점검을 통해 419건을 시정 조치 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축공사 현장부터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시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국토부와 무량판구조 합동점검…11개 현장 이상 없어
2023년 4월 인천 검단 소재 공동주택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건설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안전진단은 고양시가 구조도면 검토 및 육안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 불안전성을 점검했고, 2차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구조도면 적정성을 검토했다.
육안 점검 및 비파괴 검사를 통해 전단 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측정값 검증을 받아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고양시 관내 단지 11개 단지(2017년 이후 준공)는 모두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다.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 36개소 안전점검 실시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단지 10곳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단지 안전점검 실시
시는 지난해 4월~7월, 10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은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역할을 맡을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건축물 긴급점검에 협력대응하고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