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들어오세요”···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공언한 정부

      2024.01.17 11:55   수정 : 2024.01.17 11: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금융투자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신년 개장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이번에 확인시킨 셈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같은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5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시 거래세 인하는 물 건너갈 수 있단 전망도 나왔으나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단 점을 확실시했다.


앞서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증권거래세는 0.1~0.2% 정도로 0.15%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투자가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에 대해 200만원, 400만원인 현행 기준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2.5배씩 확대한다.

납입한도 역시 기존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총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앞서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 기준으로 세제혜택 규모가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51만8000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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