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북단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

      2024.01.17 12:00   수정 : 2024.01.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했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원금은 매월 4000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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