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4.01.17 16:24   수정 : 2024.01.17 1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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