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현실화되면 소액주주 발언 실시간 공개”
2024.01.17 16:23
수정 : 2024.01.17 16:23기사원문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후 사후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구 실장은 “전자주총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송출되는데, 소액주주 발언이 실시간 공개된다는 뜻”이라며 “대기업은 여론이나 국제동향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는 큰 부담이고, 소액주주 발언은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이뤄질 모습에 대한 전망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시행령에까지 담겠지만 (기업은) 소액주주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상법·회사법은 집단법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바는) 선언적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구 실장은 “이를 어길 경우 주총 효력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규정”이라며 “소액주주 발언권 (향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 현장에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소액주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대부분 30분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3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참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국내 상장사들 주총은 ‘주주권리 행사의 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구 실장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 중 주총이 30분 이내 끝난 경우가 67%, 주주 10%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는 75%가 넘는다. 주주제안이 1건도 올라오지 않은 비중은 97%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