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특보에 산림분야 안전관리 강화
2024.01.17 17:53
수정 : 2024.01.17 17:53기사원문
산림청은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때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