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남산·경복궁 높이제한 완화

      2024.01.18 09:45   수정 : 2024.01.18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에 대해 지정·관리해왔다.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은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토록 했다.

먼저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당초 높이 20m를 적용했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했다.

이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되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비롯해 자연경관지구(3층 12m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된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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