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2024.01.18 11:57   수정 : 2024.01.18 11: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죄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일시납입 지원계획,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크지만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청년은 매월 꾸준히 40~70만원 납입이 부담스러워 월 납입 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사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며 "가입 유지를 위해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전액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하며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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