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2024.01.18 12:28
수정 : 2024.01.18 12:28기사원문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