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2024.01.18 18:10
수정 : 2024.01.18 18:10기사원문
■檢, "최원종 반성없이 감형만 주장"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만을 노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모방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와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법 집행 바란다" 유족 오열
재판이 끝나고 김씨의 아버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최씨가 계속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병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의 아내와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