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중도해지 비과세

      2024.01.18 18:19   수정 : 2024.01.18 18:19기사원문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사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며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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