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끼치려 한다" 학교도 못 가게 하고…7살 딸 감금한 아빠의 '황당 이유'

      2024.01.19 06:00   수정 : 2024.01.1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세 딸의 외부 접촉을 막고 사실상 감금한 친아버지와 고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 B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친딸 C양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7세였던 C양은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차단 당했다.
결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참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하는 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외부에서 누군가 C양을 포함한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양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했고 정서 발달에도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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