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해'…동거인 살해하려한 50대
2024.01.19 11:05
수정 : 2024.01.19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잠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는 B씨가 A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무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