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첫 재판 공전…"공소사실도 확인 못해"
2024.01.19 13:20
수정 : 2024.01.19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엊그제 선임돼 아직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 측 공소요지 낭독을 다음 기일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변호인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며 "오늘은 공소 요지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로펌 3곳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이틀 전 선임한 로펌 소속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저혈량 소크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현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A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녀들에게 A씨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하는 말을 녹음하게 한 뒤 이를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현씨의 지속적인 모욕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를 언급했으나, 현씨 측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2월 19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