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2024.01.19 13:29
수정 : 2024.01.19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먼저,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 유족 중 군내 주소를 둔 배우자에 한 해 매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은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인상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한 당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