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27㎏까지 줄어 시체실로"…정부, 강제북송자들 피해 청취

      2024.01.19 17:04   수정 : 2024.01.19 17:19기사원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가 유엔(UN)의 중국 대상 정례인권검토(UPR)을 앞두고 강제북송 실태와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청취했다.

통일부는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지난 18일 북한인권단체와 강제북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초청해 이들을 위로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행위들을 증언했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는 4번의 강제북송 경험이 있었고, 북한 회령 전거리 12호 여자교화소에서 몸무게가 27㎏까지 감소해 시체실에 버려졌다가 겨우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2007년 탈북 후 강제북송돼 회령시 보위부에 수감됐으며, 이 기간 임신한 여성이 구타로 아이를 유산하거나, 젊은 여성이 경비요원에게 수시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탈북민 지모씨는 2010년 1차 탈북 때 중국 사복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는데 70일 동안 세수를 1회만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2차 탈북때는 중국 군인에게 체포돼 12일 만에 강제북송된 뒤 보위부 집결소에서 50여일 동안 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

강 실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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