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2024.01.19 17:47
수정 : 2024.01.19 17:47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방기했다"며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만큼 검찰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관련해 유족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