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2024.01.20 08:00
수정 : 2024.01.20 10:32기사원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A씨를 속여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 등으로 총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물에 대해 제3자에게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혐의, 담보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자신을 국제적인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알리바바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설립한 '보세국제'가 주 거래처"라며 "보세국제가 알리바바를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하면 우리 회사도 성장하니 피해자 사업도 무관세로 수출해주겠다. 물량 확보 자금을 투자하면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 회사 주식의 20%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씨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제3자를 기망해 일부 자금을 편취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도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B씨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 법정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거나 자신의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 박씨가 직접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기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박씨가 A씨에게 언급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나중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피해자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으려 투자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