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구정책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OECD '최하위'
2024.01.21 11:08
수정 : 2024.01.21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기간도 짧고 사용률도 거의 꼴지 수준이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일·가정 양립 문화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고용현실이 통계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이다. 일본(44.4명)을 겨우 제쳤다.
한편 여야는 최근 앞다퉈 저출생 극복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