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총알' 예보료율 한도, 국회 계류 중...8월 일몰 전 속도 낼까
2024.01.22 14:18
수정 : 2024.01.22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현재 한시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8월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년 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기존처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고 현행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았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된다.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 및 종금사는 0.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가정대로라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여당 의원 10명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부칙 규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이 시행령은 5년씩 네 차례 연장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3년 간 5000만원'이라는 질타를 받는 예보 한도 상향 재논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전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예보 한도 상향이 좌절되면서 국회는 올해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존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특별기여금 0.1% 추가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면서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보 한도가 워낙 이슈라 예보료율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얼마 전 국가보훈법 통과로 정무위가 안 돌아가면서 논의가 더 늦어져 버렸다"며 "(예금)보험료가 지금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구조조정 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총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