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새 자본시장법 적용시 과징금 46억 내야”

      2024.01.22 10:15   수정 : 2024.01.22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사 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부당 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고리로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 삶과 국익을 위해 써야 하는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 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을 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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