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아들 측 "어불성설"

      2024.01.22 15:16   수정 : 2024.01.22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약 1억198만원을 인출하거나 ‘선생님 댁 김장’, ‘선생님 댁 유기그릇 세트’ 등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 1억6900만원을 회계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기대여금 명목(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명호씨는 '더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건 맞지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며 배타적 독점 사용권도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미는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 중이다.
정명호씨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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