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2억이상 관세체납자 출금대상

      2024.01.23 15:00   수정 : 2024.01.23 1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체납자가 출국 금지·정지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명단이 공개된 2억 이상 관세포탈범도 추가로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 경비, 감가 상각비 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부착 의무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과 업종도 확대됐다.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 추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