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하역 노동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기소
2024.01.23 16:38
수정 : 2024.01.23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K멀티유틸리티(MU)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노동자 A씨(59)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쳤다.
검찰은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SK멀티유틸티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책임자, 석탄운송업체 대표이사 등 5명과 각 회사 법인 3곳도 함께 기소 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한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