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득기준 폐지 ‘저출생 대책’ 강력 드라이브
2024.01.23 18:02
수정 : 2024.01.23 18:02기사원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기존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000호씩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공급을 시비 100%로 마련하면 소득기준 제한을 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도 소득과 관계 없이 출생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자녀의 경우 2.0%를,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를 위해 해마다 1.0% 수준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도 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다소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제안한 정책에는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재정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