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시속 40km로 느릿느릿...'길막' 유튜버 논란

      2024.01.24 05:51   수정 : 2024.01.24 0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저속 주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맞섰으나 결국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도로연수를 콘셉트로 하는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로 유지하면서 일각에서 ‘저속주행’ 지적이 나왔다.

영상에서 A씨는 차량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다.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그는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저속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며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난폭 해지는 거 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지나친 저속주행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데도 A씨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고,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씨가 올린 영상과 채널도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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