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에 800만원"...바가지 씌운 日호스트 철퇴
2024.01.24 07:48
수정 : 2024.01.24 07:48기사원문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 공안위원회는 손님의 지급 능력을 넘는 고액의 요금을 강요해 고액의 외상 매출을 여성 손님에게 떠넘긴 호스트 클럽 두 곳에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릴 전망이다.
호스트클럽은 남성 종업원(호스트)이 여성을 접객하는 유흥업소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한 점포는 가게를 나가려고 한 여성 손님에게 '마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려 인근 자동지급기(ATM)로 현금을 인출시켜, 85만엔을 내게 했다.
도 공안위는, 이 행위가 조례로 규제하는 바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 조례의 바가지 행위를 적용해 호스트 클럽에 대해 행정처분이 실시되면 첫 사례가 된다.
다른 호스트 클럽 그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손님으로서 가게에 출입시키고 있어 풍속영업법(풍영법)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 일부 호스트클럽은 최근 호기심에 방문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손님들을 상대로 거액의 외상을 지게 한 뒤 성매매를 시키면서 빚을 갚도록 강요해 '성 착취' 문제로 비화했다.
호스트클럽이 호스트에게 현금을 빌려주면 여성 손님이 남긴 외상 매출로 호스트의 채무를 상계하는 관행이 현지 업계에선 만연하다.
일본 민법상의 성인 나이 기준이 2022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젊은 여성들의 호스트클럽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