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회사 대표 '횡령'으로 유죄 판결

      2024.01.24 07:26   수정 : 2024.01.24 0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의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씨 측은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피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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