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직전' 온투업권 기관투자 허용..개인투자한도도 3천만원까지 확대
2024.01.24 09:30
수정 : 2024.01.24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역시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과 부실 고조로 '고사 위기'에 처한 온투업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해왔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우수 업체도 생겼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과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을 담은 온투업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을 올해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보기 때문에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출심사나 금리산정과 같은 과정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할지, 온투업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했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한다면 이같은 규제 충돌을 우회해 온투업의 기관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1·4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입자 역시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를 허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