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보장성 확대 "필수약제 안정적으로 공급"
2024.01.24 12:00
수정 : 2024.01.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급여를 확대하고 보험약가를 높인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동안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원샷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 질환의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에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