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경제적 자립 지원
2024.01.24 10:51
수정 : 2024.01.24 10:51기사원문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으로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 1440만원 등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