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 입법화..속도전”
2024.01.24 15:00
수정 : 2024.01.24 1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제도와 관련,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에는 3년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발표했던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와 관련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신규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별도 기준 감사의견 공시면제) 등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 올해 지정대상기업을 전년대비 184개사 감축했다”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했으며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올해 건설·금융업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에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도 적용된다.
윤 위원은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