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사실상 무산… 중기 "문닫는 기업 속출할 것"

      2024.01.24 18:16   수정 : 2024.01.24 18:16기사원문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법 적용 2년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정된 25일까지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등의 조건을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폐업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유예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상정조차 안된 유예안

24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법 적용 유예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만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가 25일 오전 중 극적 타결을 이뤄 원포인트 법안 심사를 진행,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반전이 없는 한 유예안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협상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에만 열중해 왔다. 민주당은 협상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산재예방예산 2조원으로 증액 등을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받지 않고 있다.

■"경영타격, 폐업 내몰릴 것"

25일 유예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법이 전면 적용된다. 영세 기업들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예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속출한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 대표가 1인 다(多)역으로 외부조력 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데다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까지 확대 적용돼 기업 대표가 처벌받게 되면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해 결국 폐업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공통적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전면 적용된다면 이제 사업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결국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영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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