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금융기관 온투업 투자 가능해진다
2024.01.24 09:30
수정 : 2024.01.24 18:18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을 올해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보기 때문에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출심사나 금리산정과 같은 과정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할지, 온투업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했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한다면 이같은 규제 충돌을 우회해 온투업의 기관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