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 6개월 지났어도 살인예고글은 여전하다

      2024.01.26 06:00   수정 : 2024.01.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
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
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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