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2024.01.25 14:27
수정 : 2024.01.25 14:27기사원문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방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멸시,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는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방씨 사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다른 근로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방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씨 측 변호인도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의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도 저질러 온 정씨를 엄벌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망인의 사망에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망한 방씨에 대해서는 애도하며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억울함 없는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정에 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도 소속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