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2024.01.25 15:29
수정 : 2024.01.25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에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