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간외근무 수당 한도 확대...GOP근무 소위·하사 연봉 710여만원 상향

      2024.01.25 21:02   수정 : 2024.01.25 2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OT 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이며, 2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76%(1만5천여명)가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OT 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716만원(19%) 오른다.
하사의 경우는 지난해 3817만원에서 올해 4535만원으로 718만원이(20%) 인상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OT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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