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2024.01.25 17:36
수정 : 2024.01.25 17:36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5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