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집나간 남편.."양육비 달라"는 말에 6살 아들에게 한 행동
2024.01.26 07:22
수정 : 2024.01.26 0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 집을 나간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마자 동의 없이 6살 아들을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직장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그동안 혼자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경력 단절 상태여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다”라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B씨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강제로 아들을 데려가 버렸다. A씨는 “아들을 데릴러 유치원에 갔더니 교사가 ‘아빠가 와서 데려갔다’고 말했다”라며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남편이 둘러메고 차에 태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놀란 A씨가 전화해 따지자 B씨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간신히 아이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 아이가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엄마라며 소개했다”고 말한 것이다.
A씨는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며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내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거나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로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