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경찰 "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
2024.01.26 07:34
수정 : 2024.01.26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연행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또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