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女와 동거했다"던 형수…법정서 명예훼손혐의 부인 "허위라 인식 못해"
2024.01.26 14:03
수정 : 2024.01.26 14: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이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형이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 역시 이런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안 외에도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