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잘 안 풀린다"...동거녀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3년
2024.01.27 10:44
수정 : 2024.01.27 10:44기사원문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돈을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짜증난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여기에 B씨와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 폭력 행위로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한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