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분석해 무죄→유죄 뒤집은 수원지검 등 우수 과학수사

      2024.01.28 09:47   수정 : 2024.01.28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 원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수원지검 남수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안지영 주임검사(42기) 등 5건이 2023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대검찰청이 28일 밝혔다.

대검은 “항소심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 지원을 의뢰해 피해회사의 소스코드가 오픈소스이거나 단순 기능함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한 사실이 있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 덕분에 핵심 기술을 유출·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 영업비밀누설 등)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김영미 부장검사(35기)·조재익 주임검사(44기)도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피해자 102명에게 51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돈만 받고 다른 값어치 없는 코인을 대신 지급한 사건(특경가법상 사기)의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3부 이동원 부장검사(36기)·박원석 주임검사(46기)는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건이 자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방화’라는 점을 대검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확인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 장진성 부장검사(37기)·김광제 주임검사(변호사시험 8회)는 억울함을 풀어준 수사로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재생 폴리올(건축 단열재 원료)이 섞인 혼합 폴리올을 순수 폴리올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들 검사의 노력 덕분에 원료 성분에 재상 폴리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김상현 부장검사(37기)·하경준 주임검사(변호사시험 9회)는 2억원에 판매된 농기계에 첨단 기술이 탑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낸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2만8000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하는 집념도 보여줬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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